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하여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물납자에게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를 도입합니다.

▣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며,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0월(잠정)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하반기 중 증권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비상장 물납주식우선매수제도 도입]

•추진배경: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기업승계 뒷받침

•주요내용
-신청요건
 --법인: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신청인: 물납법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물납자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제도내용
 --경쟁입찰 보류(최대 5년) 및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 시행일 2020년 10월(잠정)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