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의 과세정보 활용…통계생산 全과정 체계적 관리

9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개소…접근성·이용편의 제고
 

▲ 3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청의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30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개방・공유’의 가치를 실현해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별 과세정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제공하고, 통계자료는 생산성을 높이고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통계는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한다.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하여 모든 통계를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며, 이용자가 통계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생산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하며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왜?

국세청은 최근 데이터관련 법령 개정, 범정부 정책 추진 등으로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국세청이 생산・보유하는 국세정보(과세정보, 통계자료)가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방대한 양 등으로 활용가치 높은 중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개별 과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사생활, 영업비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통계자료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등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확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28종)를 공정위, 국토부 등에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편익 향상 등 공익목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매출액, 소득금액 등 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긴급정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에 최대한 신속히 협력할 계획이다.

◆ 수요자를 위한 통계자료 확대 공개

지난 2018년 6월 개소한 ‘국세통계센터’는 이용자가 국가·지자체 등으로 제한되고, 세종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용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18개 기관과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다.

또한 국세통계센터가 세종 1곳에만 설치되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연구자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오는 9월에 대학 등의 신규 이용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추가 설치하여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용자 맞춤형 ‘국세통계 포털’ 서비스 등 제공

그간 국세청이 공개하는 통계는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 홈페이지(http://stats.nts.go.kr)를 통해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되어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등을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하여 열람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통계 포털’ 구축을 통해 국세청의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복잡한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이미지(차트·도표 등)로 시각화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컨텐츠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Zone)’ 등 국민 실생활에 가까운 통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최근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에 맞추어 텍스트, 통계 등 정형 데이터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국세통계는 체계화된 시스템 없이 수동 작업에 의해 집계‧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통계 개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국세통계센터의 자료제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통계 생산 및 활용을 대폭 효율화할 계획이다.

‘국세통계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구축 예정이며, 기존에 생산하던 통계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하며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올해 말까지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오는 9월 서울 분원 개소 예정

국세청은 지난 4월 9일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보고를 갖고 올해 말까지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 단계에 맞추어 오는 9월경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개소할 예정이며,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학, 민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세통계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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