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의 종부세 과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 주어졌었으나 종부세 합산과세를 하며, 법인이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을 양도하며 거둔 차익에도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에는 기본 법인세율 10~25%에 추가세율 10%적용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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