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에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 등의 수집’과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신설하면서 세원정보과의 분장사무 일부가 정비된다. 또한 중부청과 대전청 소속 세무서의 관할 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으로 교환하면서 중부청 수원서와 화성세무서 관할구역도 조정된다. 대전청의 경우 충북 진천군이 기존의 청주세무서에서 충주세무서로 조정된다.

또한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했던 정원 6급 2명을 감원하고, 국세청에 세법해석 및 법령자문 업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정원 6급 3명과 7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신규직원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원 5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다.

아울러 지방세무관서에 세무행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원 6급 16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했던 국세청 정원 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인 6급 1명으로 환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정원 7급 1명과 지방세무관서 정원 9급 1명을 상호 전환해 배정한다.

이밖에도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급 7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의 직렬을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조정하며,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53명에서 54명으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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