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예년보다 축소 개최

원경희,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제 변호사에 허용 않도록 법 통과시킬 것”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189억2600만 원으로 편성…소모성 경비 절감
 

▲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30일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상을 받았다.
▲ 의정부지역세무사회 ·남대구지역세무사회가 우수 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수상했다.
▲ 한국세무사회장을 받은 수상자들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30일 오후 2시 서초구 본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외빈 초청 없이 축소 개최된 가운데 원경희 회장은 올해 세무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지역 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구종태·임향순·정구정·이창규 전 회장, 나오연·김정부 고문, 장운길·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밖에도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박광온·서영교·정성호·김진표·노웅래·우원식 의원, 미래통합당 박 진·류성걸·송석준·김선교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등이 동영상을 통해 축하 메세지를 전달했다.

인사말에 나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올해도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2020년 일하는 세무사회, 단합하는 세무사로서 변호사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변호사출신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을 반대해 결국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세무사법개정을 다시 추진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이며 우리 세무사 회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 세무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고 우리는 경제전문가로서 한발 더 사업자들에게 다가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무사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전 회장들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나오연 전 고문은 “지난해 원경희 회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거를 앞두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결국 무산됐다”며 “금년에는 다시금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세무사의 권익이 신장되고 세무사들이 날로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총회에서는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해 공로를 인정받은 회원 96명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세청장, 법제처장 표창 등을 받았다.

이어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받고,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89억26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수입은 일반회비 9억6500만 원, 실적회비 96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본회 세출이 127억9400만 원, 지방회 세출 55억5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본회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비 등 사업비로 13억1800만 원, 운영비 23억3600만 원, 관리비 21억8000만 원, 자본적 지출 2억9700만 원, 예비비로 5억8000만 원 등으로 편성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계속되는 경제 불황 등을 고려해 회원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소모성 경비의 예산절감을 위해 올해 예산은 증액 없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회장과 임원의 대외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회원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세무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편성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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