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A세무사, 법무부장관 내용증명 답변서 공개

법무부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법률사무”

A세무사 “회계가 법률사무면 변호사법 위반이냐”
 

법무부가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라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세무사는 30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 답변서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세무사법 개선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나,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는 세법의 해석·적용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이므로 조세신고를 위한 장부작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개정된 세무사법도 세무대리 업무 전반이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포함됨을 전제로 변호사에게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며, 장부작성 업무는 세무대리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에 속한다는 점(헌재 2016헌마116) 등을 고려할 때,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 중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경우 현행 변호사법 체계와 충돌 우려가 있고,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세무사는 “법무부 답변서의 모순은 장부기장은 법률사무가 아닌 회계사무라는 것이다”라며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법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법률사무일 수가 없다. 또한 헌재결정(2015헌가19)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세무사는 “장부기장과 신고업무가 법률사무이면 국세청은 법무부 소속이 되어야 할 것이고 회계감사 또한 법무부소속이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세청은 기재부소속이고 회계감사업무 소관은 증권선물위원회이며, 그 상급기관은 금융감독원이고 금융감독원 상급기관은 기재부다. 이것을 보더라도 법무부 주장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장과 신고업무가 법률사무라면 세무사와 회계사는 변호사법 제3조를 위배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벌칙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보는 것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법무부 논리대로 회계가 법률사무라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도 법률사무가 된다”며 “법무부, 법원행정처, 기재부, 여상규 전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지금까지 이런 조잡한 논리로 헌재 결정문을 빌미삼아 국회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겨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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