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자료 중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일선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과세자료를 배정받은 일선 세무서 담당자는 구분에 따라 분류해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세 대상자료 중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등에 미달한 자료’에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 등으로 대상자료 범위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대상 부동산 선정 및 절차에 대한 처리규정과 이에 필요한 협조 안내 별지서식 등을 신설하고, 상속세 전자신고 신설 및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변경 등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훈령에 사용된 용어 통일 등을 개정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 행정예고 훈령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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