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 1일부터 본격 시행

주류 규제개선에도 현장의 혼란은 계속…발 빠른 개정으로 해소
 

국세청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와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안’의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해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시 발생하는 부산물로 식품 등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이 허용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1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5월19일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고시・훈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등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등이다.

국세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올해 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으며,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그동안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류제조자는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주류 부산물(술 지게미)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컸다.

개정 후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 등을 사용해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해, 주류 제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또한 주류를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방법(레시피)을 승인받고, 승인받은 제조방법대로 주류를 제조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질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에 순차적으로 주질 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주류레시피 등록기간이 45일 이상 소요돼 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이라도 주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주류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동시 진행)되므로,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을 통해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기존에는 희석식소주・맥주는 가정용(슈퍼, 편의점 등), 대형매장용(대형마트), 유흥음식점용 및 면세용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상표에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표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주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구분 표시와 재고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개정 후에는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를 폐지(가정용으로 통합)돼,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이 축소된다.

◆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주류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첩부하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도수)을 표시해야 하므로, 다품종・소량의 주류를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은 제품 종류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납세증명표지 구입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 상향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을 ‘국세청 훈령’(1000㎡ 이상)과 ‘유통산업발전법’(3000㎡ 이상)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타법령과 혼선이 생기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있었다.

개정 후부터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3000㎡ 이상인 점포로 상향해 타 법령과의 혼선을 해소하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직전연도 출고량이 1만㎘ 미만인 탁주와 1000㎘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주세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출고량이 적고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납세증명표지 첩부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탁주・약주 제조자와 같이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서도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한 주류 또는 수입 주류의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시음행사 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에게만 허용이 되어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 홍보관은 전통주에 대한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도 전통주 시음행사를 허용했다.

◆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구입자(주문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암호화된 구매자의 생년월일은 사실상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에 대한 성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생년월일을 확인할 실익도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에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에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 기재의무를 폐지해 전통주제조자의 전통주 통신판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했다.

◆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전통주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만을 통신판매할 수 없다. 다만, 전화・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주류는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 등에 대하여 음식업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치킨점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객으로부터 치킨 2마리와 생맥주 3병 주문을 받고 배달은 했지만 음식에 비해 술을 너무 많이 배달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이에 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란을 해소했다.

◆ 국산주류의 외포장 용도구분 시 스티커 첩부 허용

주류의 외포장에도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표시사항 등을 인쇄하여 수입하는 수입주류에 한해 스티커를 첩부하는 방법으로도 용도구분 표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산주류는 외포장 제작 시 용도구분 표시를 인쇄한 경우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기 어렵고, 용도별로 외포장 등을 구분 관리하는 비용 또한 부담이 컸다.

개정 후에는 국산주류도 수입주류와 같이 외포장에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스티커 첩부를 허용해, 용도별 외포장 제작・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할 수 있게 됐다.

◆ 주류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간소화

주류매출세금계서 작성 시 ‘품목명’ 기재란에는 주류의 용도(대형매장용,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용), 주류의 종류, 품목명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탁주·약주·청주·과실주·일반증류주 등)의 경우 기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은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시 면세용 외 용도구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고시・훈령의 조문 중 ‘불확정 개념’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해 납세자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의 기재항목 및 용어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납세자가 주류레시피를 신청·등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했다.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주류 관련 규제나 주류 면허 신청・승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이를 위해 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행 법・제도상 처리하기 힘든 고충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고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류 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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