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2]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3]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4]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5]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 완화


[6]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7]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8]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9]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10] 국산주류의 외포장 용도구분 시 스티커 첩부 허용


[11] 주류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간소화


[12] 납세병마개 회수분에 대한 구분・보관 의무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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