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국민주택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 김상훈 의원

1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주택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채권액 또한 시가 5억 원의 주택 매입 시 채권액은 통상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2015~2019)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을 받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년의 경우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 원의 25.5%인 25억 원은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다”며 “왜 채권을 사야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상세히 알려주지 않기에 눈먼 세금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집을 사는데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해 서민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춰주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