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재정건전화법안 대표발의

국가채무비율은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만큼 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

▲ 송언석 의원

1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조세감면의 축소·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수입의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채무 감축방안을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이 참고한 KDI 발간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 원으로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개편(2010년→2015년)한 결과로 개편 전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올라가게 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46.2%, 2023년에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은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스웨덴은 1996년 GDP의 80%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을 2018년 49.9%까지 낮췄다. 예란 페르손 당시 스웨덴 총리는 "빚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다"며 국민을 설득하고, 1996년 80%에 달했던 국가 채무 비율을 1999년에는 69%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송언석 의원은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것으로 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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