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수도권의 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의 과세에 불복한 건을 심사하기 위한 국세심사위가 열렸다. 주제는 세무서가 위장이혼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놓고 세무서와 세무대리인 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세무서 측은 위장이혼임이 명백하므로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자이므로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과세논리를 폈고, 세무대리인측은 이혼 후 남편 측에서 전 부인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이혼으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무대리인에 따르면 이 납세자는 지난해 이혼을 했고, 이혼한 아내는 지난해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를 했으며, 이에 관할 세무서측은 위장이혼이 분명하다며 1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최근 부동산 세금폭탄 때문에 위장이혼이 늘어나면서 2018년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다. 지난 2017년 7월9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련 소득세법도 보완됐다.

지난 2017년 대법원 판례(2016두3083. 2017.9.7.)는 위장이혼이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19년 세법 개정시 1세대 범위에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과세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양도세 전문 세무사는 “명백히 위장이혼을 증명하려면 함께 한다는 주변의 증언, 카드사용내역, 같은 집에 사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서에서 위장위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간혹 위장이혼이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양도세 1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이라는 수단을 감행하기엔 위험부담이 따른다”며 “양도세가 3억원 이상 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보탰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비과세 조문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했고, “1세대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일 경우 사실상 부부로 보아 동일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7월9일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위장이혼이 되었던 실제 이혼한 경우이던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동일한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도세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 한 것은 물론이고, 이혼 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도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장이혼일지라도 이혼이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설사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했는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이어 소득세법 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판례와 법이 상충하면서 지금 세정가는 과세와 불복으로 이어지는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존중 받아야 할 납세자들이 ‘정책의 마루타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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