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금융투자협회, 2일 국회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토론회 개최

황세운 연구위원 “단기투자성향 강한 개인투자자 장기투자 촉진 지원방안 빠져”
김대준 연구원 “거래세율 차등인하, 세수확보 위한 방법이라는 인식 줄 수 있다”

문성훈 교수 “세수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중장기적 시기조절 필요”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담세력 있으면 세금 내야한다는 사실 일깨워야”

 

▲ 2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지난 25일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23년부터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고 밝힌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은 방향은 매우 혁신적이나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 미포함, 세수확보를 제외하면 증권거래세 유지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 등 세부적 요인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2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5명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주고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개인 소액투자자도 ‘23년부터 주식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국내 상장주식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자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의 20%가 과세되며 3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율 25%가 적용된다.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몇 번 거래하는지는 관계없으며 오로지 투자 수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또 현재 비과세인 채권 및 국내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23년이 아닌 ‘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개인이 가진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단 현행 농특세를 포함한 0.25%가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는 ‘22년에는 0.23%, ‘23년에는 0.15% 두 단계를 거쳐 총 0.1%p 인하할 예정이며 9월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 국민대 안경봉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왼쪽)과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모험자본의 공급과 국민자산증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제적 요소들이 다수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파생상품 소득, 파생결합증권의 소득을 포함시키고, 그룹별로 손익통산을 허용했다”며 “이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주식에 대한 2000만 원의 과감한 면세범위 설정은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였으며, 과세체계를 단순화할 목적으로 설계돼 투자자들의 이해편의성을 향상했고,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가시적인 개선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단 “지난 25일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적 지원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단기투자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며 “장기투자(1년 이상 보유)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율은 ‘23년까지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되지만 세수확보를 제외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성이 큰 만큼 0.15%로 인하한 이후의 폐지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엽(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방향은 ‘금융투자소득 개념 도입’ 및 ‘손익통산 허용’ 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나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의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며 “우선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기존 투자자산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세부담(세율)의 차이가 존재해 세부담이 낮은 금융상품으로 투자 결정의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회피 행위가 유발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총 금융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했으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위험투자 행위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한 것으로 이는 매우 혁신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는 금융자산간 과세 형평서 제고,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 제고, 금융세제의 합리성 제고 등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주식형 펀드(주식형 EFF)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전환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전면시행(‘23년)보다 1년 앞선 ‘22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내주식 간접투자 감소 등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근본적인 방안은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통합하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국내주식형 펀드 및 ETF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직·간접투자 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전면과세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문성훈 한림대 교수,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이어 김대준(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소득과세 기본원칙을 그대로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2000만 원의 한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일례로 이자/배당 소득으로 2000만 원을 얻으려면 2%의 이율을 가정할 때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들을 자산가로 볼 수 있지만 주식시장의 경우 기대수익률은 8~9%로 채권시장보다 높고 약 6000만 원의 자금만 있어도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한도를 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으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또 이자 배당소득세의 14%와 달리 금액에 따라 20%/25% 두 단계로 세율이 설정된 점도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의아한 부분은 단계적 세율 인하 과정에 있어 동률 변경이 아니라는 점이다”며 “0.25%의 거래세를 ‘22년 0.23%, ‘23년 0.15%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전처럼 0.05%p씩 낮추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는 거래세를 최대한 지연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물론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시점이고 거래세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의 결정은 공감하나 과세체계 합리화라는 대명제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성훈(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안은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고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선진국 대부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세수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 대한 중장기적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안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펀드 등에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기존의 조세형평성 훼손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세수’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필 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며 “조세의 공평성 및 효율성 등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들어오던 세금이 줄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조세의 공평성을 비롯한 다른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과 효율을 지키며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만약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면 현재 농특세를 포함한 약 5조 원의 세수를 다른 곳에서 충당해야 하며 이는 증권거래를 하지 않거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기 조절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문건(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이번 제도의 취지는 담세력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지금까지 손해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만 했던 부분을 조정해 이득과 손실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금융세제과정은 “우선 펀드의 경우 이전까지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되 손실이 난 부분은 소각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은 이를 통합해 과세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손실을 인정받음으로써 다른 부분의 재투자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현재 대주주나 배당소득 과세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도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막고자 정부는 철저하게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금융세제과장은 “지난 25일 정부가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1년이 더 남아있다”며 “제도의 기본틀, 큰 뼈대를 갖춘 이후에야 특례를 두는 등의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큰 틀에 공감한다면 제도 개편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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