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예산부수법안 지정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부의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 방향과 향후 법안 처리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기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의원입법안 형태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속도전'을 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율을 인상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2·16 대책 때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입법안 형태로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긴다.

정부가 이들 법안을 9월 초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대립하다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이 법안들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정부 원안을 두고 표결을 부쳐서 법안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정부 대책과 정반대 방향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기국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야당에 대해 법안 내용의 합의 및 처리를 위한 일종의 '데드라인'을 설정해두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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