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 ‘2020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이영한 교수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 회계투명성 제고 한계점 있다”

우승엽 회계사 “기업의 자체 회계투명성 제고 따른 실질적 혜택 필요”

윤재원 교수 “성실신고확인 따른 세무조사 면제 지나쳐, 간편조사 적절”
 

▲ 한국세무학회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0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전규안 학국세무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투명성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종소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의 자발적 회계감사비용에 대한 조세혜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전규안)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0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영한(서울시립대) 교수는 ‘세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투명성의 역할’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현행 회계투명성 관련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 소득분에 대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행됐으며,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됐다.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현재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자는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대상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 및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회계투명성 제고의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우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대리인 검토대상이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이 아닌 수입금액 매출증빙, 특수관계인 거래, 유형자산 명세, 금융계좌 잔액 등 세금계산의 정확성 및 증빙의 적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회계와 세무의 밀접한 관련성에 따른 추가적인 세법상 지원이 필요하다”며 “회계기준 적정성 여부 검토에 세무대리인이 초점을 맞추도록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의 회계 인프라 투자 및 회계감사비용에 대한 조세혜택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특례 및 우대 시 회계부정에 대한 패널티는 부과해야 한다”며 “개별세법, 조특법상 회계정보를 기준으로 조세우대 혹은 특례, 공제감면이 정해지는 경우 회계부정기업에 대한 패널티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종수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우승엽 한영회계법인 회계사는 토론에 참여했다.
▲ 윤재원 홍익대 교수와 최영록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전 세제실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우승엽(한영회계법인) 회계사는 기업의 자체 회계투명성 제고에 따른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회계사는 “회계투명성 제고는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비용은 최소화함에 따라 소득 및 세원확충으로 이어지며 세원투명성이 증가하고 조세회피가 억제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유발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며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인정받았다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다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재원(홍익대학교) 교수는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는 긍정적이나 세무조사 면제는 너무 지나친 혜택으로 간편조사 등의 수준이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국세기본법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들어온 이후 회계투명성이 제고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규정까지 둘 필요가 있는지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며 “조사대상 선정 시 자발적 감사를 받은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도를 반영해 세무조사 면제가 아닌 간편조사 등의 형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영록(전 세제실장,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은 “많은 분들이 회계투명성 제고가 최적의 투자 증가, 소득 및 세원의 확충, 조세회피 억제를 통한 세수증가로 이어진다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세수뿐만 아니라 근거 있는 과세, 적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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