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특혜를 없애기 위한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세액을 감면하는 조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 강병원 의원

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년 기준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밖에도 지방세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부동산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정적 공급정책과 동시에 임대사업의 과도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임대사업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등록 임대사업자·등록임대주택현황/별첨2)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8년 6월 기준 33만 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19년 6월 44만 명, ‘20년 5월 52만 3천 명으로 ‘18년 대비 2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 역시 ‘18년 6월 115만호, ‘19년 6월 143만호, ‘20년 5월 159만호로 ‘18년 대비 44만호가 증가했다.

강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의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득보다 실이 크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의 목적은 투기가 아닌 주거다”고 강조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통해 임대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특혜를 없애고자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세액을 감면하는 조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김민기, 송영길, 안민석, 이개호, 정성호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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