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감사, 회비 상습체납 회원 연체이자+징계회부 권고

세무사회 “해당 회원의 강한 항의 예상돼…이자 부과 검토”
 

한국세무사회가 ‘회비’를 상습 체납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보고한 제58회 정기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회비를 연체하는 회원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윤리위원회에 징계회부하라는 감사의 지적이 제기됐다.

남창현 세무사회 감사는 “일반회비, 실적회비, 공제회비, 공익회비의 지정기한까지 회비 미납부 및 실적회비 명세서 미제출 회원이 40%를 상회함으로서 사무국 직원들이 명세서제출 등의 독촉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세무사등록 갱신시 한꺼번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도 있는데, 이는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겸순 감사도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상습적으로 회비를 연체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상습적으로 회비 등을 연체하는 장기체납의 경우 해당 회원으로부터 강한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를 알리고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남 감사는 독촉절차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1년 이상 실적회비명세서 장기 미제출회원에 대해서는 회칙과 회규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 징계회부하고 외부위원 추천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미납회비 회원에 대한 안내 공문 발송과 납부 독촉전화를 하고 있으며, 일체의 증명서 발급을 중지하고 유관기관과 외부기관 추천을 제한하며, 포상 제한 및 회직자 선임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성실한 회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회비 회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도래하는 등록갱신 시 미납회비를 완납해야 등록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일시에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비납부는 회원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회비미납의 경우에 징계회부도 될 수 있음을 안내해 성실히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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