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순 감사 “3월 25일~31일 홍삼 등 물품접대비 2535만원 밝혀야”

세무사회 “세무사법 통과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 대외활동해야 했다”
 

한국세무사회가 홍삼 등 구입에 사용한 접대비 2500여만원의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외활동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보고한 제58회 정기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 3월25일부터 31일까지 홍삼 등 물품접대비 2535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김겸순 세무사회 감사는 예산소진을 위한 선급으로 의심돼 택배 리스트 등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제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대외활동을 해야 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대내외 활동을 위한 활동비가 지출됐다. 홍삼 등을 구입한 것은 대내외 활동을 위해 구입해 소비한 것으로 우리회 회칙과 예산회계규정상 예산의 적법한 지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칙과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면 예산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영수증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처를 밝히고 지출하도록 돼 있지 않다”며 “세무사회는 세무사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익단체이므로 대내외 활동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내외 접대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역대집행부에서도 대내외활동을 위한 홍삼 등의 물품을 구입해 소비했지만 그 지출시기에 대한 것과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원경희 집행부는 전 집행부에서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올리는 조특법 개정과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대내외 활동을 하기 위한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과거 집행부보다 많이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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