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장급(서기관) 개방형 직위가 현행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늘어나는 과장 직위는 본청의 학자금상환과장과 서울국세청 송무1과장 자리다.

현재 국세청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국세청(본청) 역외탈세담당관, 세정홍보과장, 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5개다. 

국세청은 29일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2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세청은 입법예고를 통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일부 환원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12일까지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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