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면적의 비특허면적 임시 용도 변경, 서울세관 확인 후 판매 가능

판매대상은 수입통관 완료된 물품, 미통관 물품의 판매·전시 불가능
 

서울세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정상화를 위해 면세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고물품의 내수판매를 10월 29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내수판매 희망 면세점은 서울세관 통관지원과(02-510-1119)에 신청하되 공용면적을 비특허면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하며, 판매대상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으로 제한된다.

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하 서울세관)은 본격적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선 면세업계를 적극 지원하고자 면세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고 면세품의 임시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시작된 재고 면세품 판매는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 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해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아울렛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에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점 내방객이 급감해 고객 라운지 등 면세점 내 공간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재고 면세품의 판매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면세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면세점 내 유휴공간에서 수입통관 된 면세 재고품을 내수판매 허용기간(〜10.29)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휴공간에서 내수판매를 희망하는 면세점은 기존에 특허 받은 구역 중 공용면적(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네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련 없는 시설)을 비특허면적으로 임시 용도 변경 후 서울세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판매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면세점의 사전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등 컨설팅을 마친 후, 기존 매장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를 허가할 예정이다.

판매대상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한하며 미통관 물품은 예약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없다. 또 면세점은 기존 보세화물과 철저히 구분하고 별도 관리를 해야 하며, 면세점 이용 고객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원 통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통관 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세점 운영인은 내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면세점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면세업계는 “이번 서울세관의 판매공간 허용이 면세점 방문객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장기간 고객의 발길이 끊긴 면세점의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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