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이려 취득가액 부풀려 신고 ‘1100명’
차명주식 이용 변칙 자본거래한 ‘500명’ 검증

탈루 혐의 높은 자들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자 1100여명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절차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차명주식을 운용한 변칙 자본거래 혐의자 500여명에 대한 기획분석도 함께 착수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과 주식 등 변칙적인 탈세 행위를 강력하게 엄단하기 위해 집중 분석에 돌입하고, 검증대상 명단을 각 지방청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앞서 올해 초 밝힌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엄정 조사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내용 확인작업은 실제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그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혐의자 400명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혐의자 739명 등 1139명이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7월 한 달간 176개 법인의 536명 주주들에 대한 기획분석을 함께 진행한다. 이들은 명의신탁·전환사채 전환이익 중점 검증대상자로 탈루혐의가 높은 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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