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및 아파트 아닌 다가구주택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금융위원회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 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따라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는 규제대상에 포함 돼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규제시행일 전에 구입한 아파트 및 분양권, 입주권 등은 제외된다.

실수요자의 경우 전세대출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주택을 얻는 경우 세대원 실거주 목적이면 아파트 구입, 전세 모두 대출이 허용된다.

예컨대,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반면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도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차주의 증빙만 있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오는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한편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을 포함해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계약 일 경우에는 규제를 받는다.

또 규제시행일 전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역시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안된다.

다만, 규제시행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할 경우에도 대출은 즉시 회수되진 않는다. 이번 회수규제 적용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 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아파트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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