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이미 집금원도 근로자라는 선행판례를 뒤집은 의미있는 선고 이끌어

▲ (좌로부터) 법무법인 세종 노동팀 문용호 변호사, 이병한 변호사, 정혜원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상품 및 용역대금 채권을 추심하는 집금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한 사업자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무법인 세종의 노동팀은 대법원의 선행 판례에서 집금원도 근로자라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상품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연체한 고객들에 대하여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체대금을 집금하는 업무를 수행한 집금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원고들의 사업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정리하여 주장하는 한편, 원고들이 위탁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반박하는 한편 집금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및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표지들을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집금 실적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독립한 사업자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해 선행판결을 뒤집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최근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A사의 종래 사업부문에서 집금업무를 아웃소싱하게 된 경위와 재택근무로 채권추심의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식의 독립적인 특성을 포착한 후, 그와 반대되는 선행 판례와 정밀하게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고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노동팀 주역은 문용호-이병한 파트너 변호사와 정혜원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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