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 세제지원 강화”
소부장 산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구미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현행 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전년 투자비가 10억원인 경우 전년 대비 증가분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10억원) 증가한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증가한 중소기업 비중은 약 52% 수준에 불과해 현재 증가분 방식은 중소기업에게 현실성이 결여된 지원책이라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편해 △현행 당기분 또는 증가분 선택 방식을 △당기분을 기본공제로 하면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해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책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