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회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결’ 토론회 개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보유세 현황과 문제점, 불평등 해결을 위한 토지 기본소득’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좌) 과 토론을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장.

OECD 평균 1/6 수준의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용도 구분 없이 민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없이 인별 합산해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0.168%의 낮은 현행 종부세 실효세율은 토지를 용도별로 나눠 과세하고 있어 토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내는 세금이 적은 모순된 방식이며, 학교와 법인, 기업 등에서 토지자산에 대한 투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보유세 현황과 문제점, 불평등 해결을 위한 토지 기본소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에 따르면 2018년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총면적은 5만1517km2로 국토 전체면적(10만364km2)의 51.3%를 차지한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자산의 규모는 2018년 기준 총 6167조 원이며 이 가운데 토지소유자 상위 3%(50만 명)가 보유한 면적은 2만7768km2로 전체 개인 소유토지의 53.9%를 차지한다.

신 대표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이가 평등하게 누려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은 0.168%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며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의 토지보유세를 매기는 미국에서도 평균 실효세율은 1~4% 수준이며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도 고정자산에 1.4%, 도시계획세 0.3%를 합산해 총 1.7%의 토지 관련 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종부세의 용도별 차등과세는 주택,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 등을 따로 나눠 각 범주에서 인별 합산 과세하고 있어 토지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며 “건물 합산에 기인한 용도별 차등과세는 토지 이용에 왜곡이 발생해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기업이나 학교, 법인 등에 현행 제도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는 학교 법인들과 기업들이 토지자산에 대한 투기를 진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면세구간과 특혜가 많고, 낮은 실효세율을 특징으로 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이에 용도 구분을 없애고 민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없이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모든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동산이라는 공통의 부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토지보유세 법정세율은 실거래대비 공시지가율 변동 폭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1.5%로 적용할 시 약 301조 원의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불로소득 중 30% 가량인 92조9000억 원을 국민 전체에게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법이 아님에도 토지와 주택을 다수 보유한 1%의 부동산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명 ‘핀셋과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토지보유세 부과를 통해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토지보유세로 거둔 몫을 그대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면 국민 다수가 순 수혜를 누릴 수 있어 소수 부담자들의 조세저항과 반발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결국 핀셋규제와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가운데 반발만 크고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행정책 대신 국민적 지지와 부동산 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역시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율 강화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소장은 “보유세 강화는 불로소득을 차단 및 환수하는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정책수단이다”며 “현행 0.16%의 세율을 매년 20.1% 인상해 2025년 0.4%, 2028년 0.69%, 2030년 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소장은 “보유세 실효세율 1%의 예상 효과로는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통한 주거안정,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통해 부동산이 초래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용도별 차등 과세 폐지 및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인별합산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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