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취득세,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보완을 위한 주요 대책방향으로는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 ▲셋째,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 ▲넷째,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으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부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내용이다.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된다. 현재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에 해당된다.

▲ [기획재정부 제공]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된다.

법인의 종부세율은 이미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로 조정된다.

▲ [기획재정부 제공]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적용된다.

단 양도소득세 인상의 경우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을 유예할 예정이다.

◆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취득세를 인상해 적용하게 된다.

▲ [기획재정부 제공]

또한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된다.

◆ 재산세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해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게 된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보완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하게 되며 세제혜택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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