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FATCA 협정문에 부합하도록 보고대상 제외계좌 규정을 정비하고, 고액 기존계좌에 대한 고객담당자 검토 의무 관련 규정 및 이행간주 금융기관 목적 규정을 정비한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의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을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고대상 제외계좌 규정 중 FATCA 협정문 상의 제외계좌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상장 투자단체의 자본·채무지분 및 양도성 채권상품을 제외계좌 규정에서 삭제하고, 이를 각각 금융계좌 정의 및 예금계좌 정의 조항으로 이동시켜 협정문 원문의 체계와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또한 고액기존계좌에 대한 고객담당자 검토 의무규정을 명확화한다. 보고대상계좌로 확인되지 않은 고액 기존개인계좌와 관련해 FATCA협정문과 부합하도록 추가 조치 의무 면제 범위에서 고객담당자 검토를 제외한다.

또 이행간주 금융기관 목록에 피후원 피지배단체(미국 국세청에 등록된 후원단체가 해당 단체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며 보고금융기관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금융기관 식별번호 신고서 양식상 금융기관 유형 중 새마을금고를 추가한다.

아울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제표로 변경하는 등 기타 용어 변경 및 인용조항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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