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장혜영 의원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및 과제’ 토론회 개최

정세은 교수 “정부의 7.10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했지만 여전히 미흡”

신승근 교수 “과표 구간별 세율 인상 폭 미온적, 1주택자 비과세 제도 폐지해야
김지혜 책임연구원 “편법·불법거래 통한 조세회피자 세부담 강화방안 마련 필요”
남기업 소장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16%서 2030년까지 0.1%로 강화해야”

이명섭 과장 “아프고 감사한 시간, 다양한 의견 수렴해 향후 정책 보완할 것”
변광욱 과장 “21대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조세정책 논의 이어갈 것”

 

▲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 이상 안 된다-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 혹은 대폭 축소하고, 공제를 준다면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 이상 안 된다-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 주제발표에서 이번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동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전분양 물량 9000호→3만호 확대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 부총리 주재 ‘주택공금확대 TF’ 구성,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다주택자 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1.2%→6% 인상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40%서 70%, 2년 미만 기본세율 60%로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2주택 8%/3주택 이상 법인 12%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세제를 두루 강화한 방침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우선 효과가 불분명한 임대주택등록제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51만 명의 등록임대사업자(2020년 3월 말 기준)가 보유한 156만9000채에 적용되는 과도한 세제 혜택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방안이 미흡하다”며 “종부세 세율을 인상했지만 공시가격현실화 제시가 없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를 언급한 것은 문제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70%로 인상한 것과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은 단기보유만 규제하는 핀셋규제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취득세 감면 등의 대책은 소위 ‘영끌 대출’에 나서고 있는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신혼부부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주택 매매 시장에 참여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할 방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 교수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정책의 구멍이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임대주택등록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기존 혜택을 폐지하되 급격한 혜택 축소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완만하게 실시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3법 통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또 “불로소득 창출 근절을 위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7.10 대책은 공시가격 현실화 내용이 없어 세율인상만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초고가 주택에만 미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로소득 창출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 혹은 대폭 축소하고, 공제를 준다면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임대소득과세를 강화해 적정한 임대수익을 과세하고, 다주택자의 증여 우회를 방지하고자 증여 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배 이상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김지혜(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역시 비과세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8%씩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자가 제도 취지와 달리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주택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양도 횟수나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공제율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토지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투기적 수요가 지속되는 부동산시장불안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실질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과도한 투기수요 및 편법·불법 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자의 세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부동산조세 세목별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수준 등과 관련된 세부적 사안에 대한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및 환수하는 가장 좋은 정책수단은 보유세 강화라고 강조하며 현행 0.16%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030년까지 1%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소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토지보유세를 도입하고 용도별 차등 과세 폐지 및 모든 부동산(토지)에 대한 인별합산과세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20.1%의 세율 인상 시 2030년에는 부동산 보유세율을 1%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 및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로 부동산이 초래한 불평등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 이명섭(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변광욱(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한편 이명섭(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이날의 토론회가 참으로 아프게 그리고 감사하게 느껴진다”며 “향후 정책 추진에 오늘의 의견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얼마 전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특히 주택 부분에 대한 정부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 어떤 정부보다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왜 수립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더 깊이 듣고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변광욱(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은 이번 조세정책에 대해 과도하다 혹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 과장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20년간의 공무원 생활 중 이번만큼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세율을 조정한 것은 처음이다”며 “이번 7.10 부동산 정책의 세율 조정이 한 편에서는 부족하다 혹은 과도하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조세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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