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적 마스크 판매로 발생한 약국 개설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 시행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국 2만여 개의 약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스크(이하 공적 마스크) 전달체계에 참여해 우리 국민들에게 공적마스크를 공급해왔다.

서 의원은 “정부가 개별 약국들에게 마스크의 소분 및 재포장,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확인 등의 행정비용을 전가함에 따라 약국 개설자들은 본래의 약국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해 소득세 및 부가세 부담마저 증가됐다”며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일선 약국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조세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긴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적 마스크 판매로 발생한 약국 개설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 시행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를 면제하고, 부가세는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정숙, 이철규, 정운천, 정찬민, 조경태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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