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공적 K-뉴딜 기반 구축 위한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법 발의

“제도개선, 세제·입지 혜택, 규제 특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 도입”

경제자유구역이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패키지 개정안(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됐고, 그동안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했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규제자유특구 등 국내 타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 해외 특구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 거점으로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조정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글로벌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행보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중점특화산업 선정 및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위한 체계 구축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투자 입주기업 대한 입지 혜택, 현금 지원, 세제 혜택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세제·입지 혜택 확대, 규제 특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2.0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공약 및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중점산업 적극 육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K-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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