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고자 미국 국세청 요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한규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박윤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지난 2010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며 이현동 전 국세청장(당시 차장)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지시를 받고 미국 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것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윤준 전 차장이 한정된 정보를 갖고 내부결정에는 관여하기 어려운 외부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현동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도 추진배경과 국정원 자금이 어떤 경위로 조성·집행됐는지 알 수 없는 만큼 단순 중개역할에 그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을 살펴보고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윤준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고의 손실을 입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박윤준 전 차장이 해당 데이비슨 프로젝트(김대중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 추적사업)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는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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