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건립방식에 관계없이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지난 4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15년 12월까지 공급되는 국립대학 기숙사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출신 대학생과 저소득 가구를 위한 '행복기숙사'의 경우 2014년 12월 말까지 체결된 사업까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강 의원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일몰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는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숙사 건립방식과 상관없이 기숙사와 관련된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에 기점을 두고 있다.

한편, 그 동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었다.

<글, 선정화 jakeunbyul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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