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하여 수시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포기하는 ‘양포세무사’가 생기고, 복잡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방법으로 임대사업 소득세신고를 기피하는 ‘임포세무사’ 생길 정도로 세무 전문가도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하여 예측과 세액 계산이 어려워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종합소득세로 일원화하든지 징벌 대상으로 보는 불로소득 매매차익에 대하여 단순계산 세율을 적용하는 과태료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7.10 부동산 대책은 "증세가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부동산세제 강화를 보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로 인상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 원과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아 무제한 중과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하여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하여 기본세율+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에서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인상하여 세금이 아니고 ‘벌금’이라 불러도 됩니다.

주택임대등록제도도 개편하여 단기임대(4년) 및 장기임대(8년)를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하고(세제 혜택 미제공), 폐지되는 단기 및 장기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합니다. 즉 주택임대 등록 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적극 등록을 권장하면서 약속한 세제 혜택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시로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조정지역을 지정하고 세법을 바꾸기에 막상 양도세 신고를 의뢰받아 계산하다 보면 필자와 같은 전문가도 주택 수 계산, 조정 지역 해당 여부, 유예기간 확인, 감면과 중과제도 법령 적용일 판단 등 실수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절세 컨설팅에서도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법령 때문에 제대로 된 미래 예측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와 세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대변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도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되어 조세 전문가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법이 되었다”며 “아무리 타당한 법도 국민이 이해해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법률을 신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그리고 사회단체도 이해 못 한다는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법 중 수시로 변경되는 양도세를 차라리 폐지하고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고소득자일수록 누진세율 적용으로 중과하고, 부동산 거래이익이 징벌대상인 불로소득이라면 단순히 양도금액의 몇 %를 과태료 형식으로 중과하는 쉬운 세법을 만들길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