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법인세 최대 5% 인하…법인세‧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표 2억원 이하 10% → 8%, 과표 2억 초과 법인 20~25% → 20%
과표 100억 이하 법인중기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도 각각 2%p 인하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투자 의욕‧일자리 창출’에 우선 필요한 조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9일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이로써 과표구간은 4개(2억 원‧2백억 원‧3천억 원)에서 2개(2억 원)로 축소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위기의 장기화로 경제성장률이 –0.2%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며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미국 등 21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특히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었으며, 일본은 30%에서 최근 23.2%까지 낮췄고, 프랑스도 34.4%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과표구간을 4개로 늘리고, 22%였던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인상하는 등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OECD 36개국 중 88.9%인 32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과표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하여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 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되며, 과표 100억 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 19 위기가 겹쳐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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