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국세공무원들은 퇴직 후 제2의 삶을 보내는 곳은 ‘세무법인’이 1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은행·금융권과 제약사가 인기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간 국세청 퇴직자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인원은 총 54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공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들 중 17명이 세무(회계)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되며 퇴직 국세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나타났는데, 국세청 근무 경력을 살린 맞춤형 재취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무법인 중에서도 업계 매출 1위를 올리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에만 총 4명(6급 퇴직)의 국세공무원이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세무법인 신승과 세연에 각각 2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숫자에 밝은 만큼 은행·금융권 재취업이 인기있는 재취업처로 나타났고, 3위로는 바이오·제약업계가 인기 재취업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에서 7급으로 퇴직한 2명이 NH투자증권으로 이직했고,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대신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차장 등의 직함을 달고 각각 1명이 재취업했다.

제약회사로는 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아닌 비상근감사(혹은 감사)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타바이오 비상근감사(4급 퇴직), 알리코제약 비상근감사(고공단 퇴직)에 이어 사무관 출신 퇴직자는 메디톡스와 이니스트에스티에 각각 재취업했다. 제약업계로는 일성신약과 삼일제약에도 재취업한 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업체 경비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밖에도 패션업계, 제조업, IT업계 등 다양한 분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비와 일용직 등 생계형 재취업자도 8명(6~7급 퇴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