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의 부동산 대책 잘못, 집값·전세값 안정 위해 부동산세 인하 필요”

“주택담보 관련 대출·주택공급규제 대폭완화, 임대차4법 추진 철회해야”

통합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추경호 의원이 집값·전세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 인하 및 주택담보 관련 대출·주택 공급규제 대폭 완화, 임대차 4법의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추 의원은 文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의 집값·전셋값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사상 최악의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사상 최악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이유는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이 틀렸기 때문이다”며 “정부·여당은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을 굳이 외면하면서 집값 상승지역의 주택 소유·거주자와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엉터리 부동산 대책의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99 또는 10:90의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하면서 분노의 화살을 특정 그룹으로 돌리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나라 빚을 내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3차에 걸친 추경편성 등을 통해 초유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한쪽으로는 경제위기를 이겨내겠다고 국민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도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리한 주택담보 관련 금융규제와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존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신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 관련 4법 등과 같은 반시장·반헌법적 대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의 기본에서 답을 찾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9대 조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추경호 의원이 제안한 9대 조치다.

1. 주택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5%p 감면하는 한편, 양도세는 현행 유지하거나 인하할 것

2.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도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조정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에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30% 인하할 것

3. 특히 재산세에 추가하여 종부세 부담까지 가중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법제화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의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로 50~90%까지 대폭감면해 실수요자의 징벌적 세부담을 낮출 것.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 1주택 고령자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요자임.

※ 1세대 1주택 고령자 종부세 감면 현황

* 60~65세 (현행) 10% → (개정) 50%
* 65~70세 (현행) 20% → (개정) 80%
* 70세 이상 (현행) 30% → (개정) 90%

4. 등록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현행 유지함으로써 전월세 공급기능과 정책 신뢰를 지속시킬 것

※ 4년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로의 전환 제도 존치 및 세제혜택 유지

5.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주택가격과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중산ㆍ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

※ LTV 적용 비율 (현행) 0~50% → 70%, 다만 담도대출 부실우려는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로 차단

6. 수요가 있는 곳에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

7. 분양에 대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제도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가점제 비중을 줄이고 추첨제 비중을 확대할 것

8. 분양만 받으면 로또로 인식될 수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할 것

9. 정부ㆍ여당에서 입법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4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은 전세값 폭등 우려, 공급물량 부족유발,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 사유재산권 침해의 위헌 논란 등이 우려되는 반헌법적인 법안으로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칫 중산ㆍ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가중, 주거복지 수준저하 등의 폐해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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