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 “변호사들의 욕심, 어디까지인지 끝을 알 수 없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명이 지난 15일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어지던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변호사합격자들의 소송대리인은 김영훈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고문단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세무, 특허, 의료 등 다양한 전문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됐음에도 세무사법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며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박탈은 평등권 침해로써 위헌”이라고 주장이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하는 점을 보더라도 ‘세무사법 제3조는 비교법적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은 세무사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이루어진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법 제3조(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18년 3월 사법시험 합격자와 2018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각각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관련 세무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방문 설명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2017년 민의의 뜻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들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끝을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 세무사 업역을 잠식하려는 침탈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세무사 회원들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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