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6월 1일 기준으로 1년간의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현행법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하한다”며 “한 예로 작년 6월 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월 30일 매도한 사람은 1년 가까이 소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6월 1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하루만의 소유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현행 지방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고액의 재산세를 불합리하게 내는 국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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