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산등록 의무 고위공직자 24만여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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