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율 10%→30%로 인상 추진

법인이 주택 등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해당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건물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현행법상 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1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반면 개인의 경우는 주택 등에 최대 4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50%까지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2014년 1175명에서 2018년 397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기자산은 총 5000억 원에서 3조1000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인이 생산적인 경제활동 대신 비사업용 토지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에 대한 세금은 개인에 비해 훨씬 적게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매매 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없다”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단기간 소액투자가 성행하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이나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고, 해당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악용한 갭투자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추과과세를 인상함과 동시에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여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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