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가산세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제도가 2019년 1월 1일 곧바로 적용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가 가산세 부담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3일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고자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소득 간이지금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근로소득 간이지금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의무화 제도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2019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됐다”며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도를 계도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 배현진, 서병수, 서정숙, 윤두현, 이명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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