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세무서 신고대상자 4만 명 중 1300여명 방문, 하루 평균 150명
 

오전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던 23일 오전,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를 맞아 서울 용산에 위치한 용산세무서(서장 공준기)를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방식 선호 및 온라인 홈택스의 사용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과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길 원하는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모양새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용산세무서는 1943년 말 일제강점기 당시 현 중부세무서와 분리 신설된 역사 깊은 세무서 중 한 곳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이태원 관광특구 등 다양한 개발계획 관련 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로비에서 체온검사를 받은 후에야 지하1층에 마련된 부가세 신고창구로 들어설 수 있었다. 지하 1층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린 후 14개의 신고창구에서 직원 및 신고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최종 세액을 조회하고 직접 납부하는 모습이었다.

각각의 신고창구에서 납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를 지원하는 인원은 총 14명으로 용산세무서 직원 4명, 협력기관 실습생 및 대학생도우미 5명, 장학재단에서 파견된 근로장학생 2명, 국세청과 계약한 외주업체 지원자 2명, 아르바이트 1명으로 구성됐다.

용산세무서 부가세 신고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4만 명으로 23일 오전까지 총 1300명, 하루 평균 약 150여 명의 납세자가 방문하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직접 신고하도록 해 작년보다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인원이 약 10% 감소했다”고 귀띔했다.

주로 어떤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주로 방문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이며 주 연령층은 60세 이상 고령자라고 덧붙였다.


◆ “젊은 사람들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지, 우리가 하면 반나절 시간낭비야”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문 인근 부동산을 디저트 카페 등으로 임대했다는 임대사업자 김 씨(가명)는 인터넷 사용 및 인증서 설치가 까다로워 세무서를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꺼림칙했지만 인터넷 사용이 서툴러 세무서를 직접 찾았다”며 “기자님과 같은 젊은 사람들이야 전화 몇 번 하면 척척 해결되지만, 인터넷 뱅킹도 어려운 마당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하루 반나절은 금방이다”며 멋쩍게 웃었다.

김 씨는 “확실히 직원들은 전문가들이라 그런지 나랑 와이프랑 반나절 고생한 걸 30분도 안 돼서 척척 입력하는걸 보고 역시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수입이 크게 늘어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세무서를 방문할 듯 싶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코로나 여파로 상가월세를 받지 못했다는 이 씨(가명)는 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기는 했지만 찝찝한 마음에 세무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올해 1월 젊은 사장에게 상가를 임대했는데 4월부터 코로나 때문인지 장사가 안 된다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상가월세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이 씨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 세무사 무료 전화상담을 신청했는데 사전에 받은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받지 못했더라도 받은 것으로 가정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라는 답변이 월세를 받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 맞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혹시라도 나중에 벌금(가산세)을 물게 될지도 모르니 조금 귀찮더라도 세무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완공될 소형오피스텔을 보유한 40대 박 씨(가명) 역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가세를 신고해야할지 몰라 세무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작년 12월에 계약을 마치고 8월 중순에 완공예정인 오피스텔이 있어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조기에 환급 받았었다”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월세를 받지도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대상이라는 문자가 와서 세무서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사실 온라인 홈택스로 신고하는 게 간편하기는 한데 세무서 직원들이 바빠서인지 전화 상담도 어렵고 매출 0으로 신고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며 “수입이 없음에도 부가세 신고 문자를 받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이러한 설명자료도 함께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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