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소급 반대 20만 명 국회 청원'을 21일 실시간 검색어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이 온라인 시위에는 임대사업자, 임대차 3법 반대, 7·10 취득세 소급반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소급과세는 과세 당국이 오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에 대한 과세 관청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급과세 금지는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1항에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급과세 위헌 여부 논란은 2017년 12월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대책'에 임대주택 등록 및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소형주택 임대 시 재산세 감면, 8년 이상 임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에서 70%로 확대 등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혜택을 약속한 후 8년 의무 임대 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한 임대사업자에게 기존에 주겠다던 세금 혜택을 거둔다는 면에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든 법 규정을 준수해서 약속받았든 각종 혜택을 없애면 사실상의 소급과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위헌 여부 의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가중세율 조항의 합헌 결정문(헌법재판소 2009헌바67, 2010.10.28.)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납세자의 신뢰 이익에 대하여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조세 정책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책 목적상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익성을 보면 ‘주택 양도를 유도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하여 주거생활을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이고,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법에 따른 제도를 유지한다면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그 정책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가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추가 의견을 보면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물리적 기초인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고, 반면 담세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생존에의 위협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요구하는 침해되는 사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커야 한다는 요건은 언제나 충족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대부분 세법 규정은 공익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 그 신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과 가중세율 조항의 입법목적과 그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년의 유예기간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과다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기에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어, 위 1년의 유예기간 설정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할 정도로 단기라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1. 5. 31. 99헌가18 등, 판례집 13-1, 1017, 1104 참조).’라고 합니다.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택양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니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과 가중세율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된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과 가중세율조항은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신뢰 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소급입법 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다며 법 개정 양도일 이후 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이번 7.10 주택안정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 개정은 부칙에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두고 따랐던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포기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준 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면 합헌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익 목적과 법 규정의 합법성만 따져서 조변석개(朝變夕改)로 법 규정을 바꾸는 것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주장한 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여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준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법 개정이라면 위헌 여부를 떠나 없어져야 할 악법일 뿐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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