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출자로 취득했던 A사(2000년 벤처기업 등록)의 비상장주식 10만주와 그로 인해 배정된 유상·무상증자 주식을 2018년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한 김 씨(가명), 1년이 지나서야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다급히 과세관청을 찾아 이미 납부한 양도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김 씨가 1999년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A사가 벤처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이었으며, 임직원으로 활동한 김 씨는 특수관계자로서 2000년과 2005년 각각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며 김 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의 답변에 석연치 않았다. 김 씨는 양도세 특례 요건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환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을 충족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이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5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출자 당시부터 벤처기업일 필요는 없고, 설립 전부터 벤처기업을 충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1999년 출자한 주식과 벤처기업 인증 후 취득한 2000년 유상증자 주식은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주식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관계라는 개념은 원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은 ‘이미 설립된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며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특수관계라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1999년 출자로 취득했던 주식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의 것이어서 양도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 이후의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양도세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세관청은 1999년 당시 A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하며 김 씨가 유상증자 당시 임직원의 위치에 있었던 만큼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세관청은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어야 하고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 명확하게 명시됐다”며 “1999년 김 씨가 출자로 주식을 취득한 당시는 A사가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김 씨가 유상증자 당시 임직원(특수관계)의 지위에 있어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결국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김 씨는 A사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해 최초로 주식을 취득했고 그 이후에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최초 취득분은 A사가 벤처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이었고, 유상증자 취득분 또한 출자 당시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상증자 취득분은 새로운 출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식인 최초 취득분과 유상증자 취득분에 따른 것이므로 유상증자와 달리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김 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조심2020중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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