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는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경(대표발의)·조정식·이상직·신정훈·정갑윤·김성곤·권은희·강기윤·이철우·박대출·민홍철·김태환 의원 등 12인이다.

김재경 의원이 이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라는 데서 출발했다.

특히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완전히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 할 경우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점도 큰 이유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