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억원 안 넘으면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 면제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천200만원 미만'에서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넓혔다.

또 연 매출 50억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심사를 면제받는 사업자 기준이 연 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낮춰진다.

심사를 면제받는 행위는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다. 다만 부당 고객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심사 대상이다.

경고만 받고 넘어가는 범위도 넓어진다.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