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단계적 정상화하고 실거주자 배려 조치 필요”

종부세 부과대상 중 2호 이상 다주택자 비율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감소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가 완화된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05~2018)’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주택 수가 2호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비중은 중 2005년 74.5%에서 2008년 41.3%까지 빠르게 감소하였으나 2008년 종부세 개정으로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2015년에 다시 74.5%를 회복했다.

보유주택 수가 6호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비중도 2005년 29.4%에서 2008년 4.6%까지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8년 현재 8.5%를 차지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제정 당시 세대별 합산 방식이 2009년부터 인별 합산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납부자의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2009년 종부세가 대폭 완화된 후 부동산 투기가 용인되었다는 방증”이라며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종부세 부담 수준은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 출범 당시 0.16%에 불과한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평균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만들겠다고 목표하였으나 2018년 현재에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2018년 기준 OECD 평균 실효세율은 0.33%)하다”고 설명했다.

2005~2018년 기간동안 종부세 부과대상자의 1인당 결정세액을 분석해보면 2채 이상 10채 이하 주택 보유자의 연간 종부세 납부액은 10년간 100만원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분 세액은 2008년 8400억원에서 2018년 4400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고,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일부 정상화되면서 2019년 9500억원을 걷어 10년 전 수준을 회복했다.

박홍근 의원은 “주택시가총액(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은 2005년 1947조원에서 2018년 4709조원으로 2.4배 늘어난 반면 보유세 실효세율과 종부세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상황에 따른 긴급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조세의 형평성' 의 관점에서 목표를 체계적으로 세우고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주택 보유자부터는 세율을 확실히 상향하되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체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장기 거주 세액공제를 함께 가져가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비과세 대상 주택은 2012년과 2016년, 2018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2005년 종부세 제정 당시에는 건설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45평 이하 동일 시·도별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매입임대주택(임대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동일 시·도별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기존임대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전국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을 합산 배제했다”며 “그러나 MB정부에서 전월세 안정방안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를 내어놓고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5채 이상 의무임대기간 10년을 1채 이상 의무임대기간 5년으로 축소하면서 2012년 종부세가 비과세 되는 매입임대사업자가 7796명에서 1만3409명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주택도 16만호에서 21만호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015년 제정된 후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고 취득세·소득세·법인세·양도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서 건설임대·매입임대의 종부세 비과세대상자도 늘어났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17년 등록활성화방안 시에 1채 이상 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강화하고 9.13 대책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19년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임대료 상한 의무 준수시에만 종부세 비과세 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나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온 세제 지원이 유지되면서 2018년 비과세 대상자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 온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경시된 채 세제 지원만 부각되면서 종부세를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었다”며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와 임대차3법의 빠른 통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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