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지세법 개정으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고,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폐지돼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수정한다.

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지세법 시행령의 개정(19.3.1.시행)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창구가 홈택스에서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이관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올해 1월1일부터는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면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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