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지세는 신고절차 없이 과세문서 작성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소액으로 탈세가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하여 30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 의원은 “2014년 1월 1일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에 따라 워터마크, 일련번호, 바코드 등의 표시로 인지의 재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공사실적자료, 전문직종의 수임자료, 신용카드매출내역 등 외부자료를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각종 신고자료를 제출받고 있어 납세자정보 수집에 관한 과세인프라구축이 많이 진척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지세 도입 초기 종이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에 따른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전제로 한 납부지연가산세 300%는 과중한 측면이 있고, 다른 세목처럼 지연납부시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및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다한 점이 있다는 것이 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타세목의 ‘기한 후 신고’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경정)전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 납부시 가산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지세법의 가산세 규정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보완하고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도종환, 이정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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