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몰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 3~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현재 청년세대들은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의 증가 등 고용불안으로 청년실업률은 10.2%(2020년 5월 기준)에 달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며, 청년층의 고용 및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청년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최대 2%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기존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근로자 뿐 아니라 60세 이상 근로자도 추가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윤덕, 김진표, 박재호, 안규백, 양정숙, 이용선, 전용기, 허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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